전체 글38 채무자가 이혼했다면, 위자료.재산분할은 언제부터 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받는 걸 압류하면 되겠다" 싶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사실만으로는 압류가 안 되세요. 위자료는 합의가 되거나 소송을 낸 뒤부터, 재산분할은 협의나 심판으로 금액이 확정된 뒤부터 압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점과 할 일을 정리해 드릴게요.[Q&A]Q1.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전부 배우자한테 넘겨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정도가 지나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취소 소송(민법 제406조)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초과 부분을 취소 대상으로 봐요(대법원 2000다 14101 판결). Q2. 채무자가 재산분할로 집이나 돈을 실제로 받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네. 재산분할이 확정되어 채무자 명의로 넘어온 재산.. 2026. 8. 9. 내돈받기연구소는 뭐 하는 곳인가요? 상담 신청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돈받기연구소가 정확히 뭐 하는 곳인가요?"라는 질문을 요즘 많이 받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못 받은 돈을 직접 회수할지 위임할지 무료 상담으로 방향을 정리해 드리는 채권 회수 연구 채널입니다. 2012년부터 추심 현장을 뛰어온 제가 직접 상담하고, 위임이 맞는 채권은 제가 추심까지 진행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Q&A]Q1. 상담받으면 꼭 위임해야 하나요?아니요. 방향을 정리해 드리는 것까지가 상담이고, 직접 받을지 위임할지는 채권자분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Q2. 소액 채권도 상담해 주나요?네, 소액도 상담합니다. 다만 100만 원 미만은 채권자가 직접 움직이는 수고와 비용이 더 클 수 있어서 상담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Q3. 신용정보회.. 2026. 8. 8.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가족에게 첫 연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연락은 회수에 있어서 절반은 먹고 갑니다.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상속을 결정하는 기간을 배려한 뒤, 증빙을 갖춰 정중하게 시작하는 거예요.빚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민법 제1005조)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감정을 건드리는 순간, 갚을 마음이 있던 가족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Q1. 상속인이 "나는 모르는 빚"이라고 잡아떼면 어떻게 하나요?상속인이 몰랐던 빚이어도 갚을 의무는 그대로 승계됩니다.차용증·판결문 같은 증빙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첫 단계예요. Q2.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에게 연락해야 하나요?협의 자체는 대표 한 명과 해도 됩니다.다만 빚은 상속분 비율대.. 2026. 8. 6. 원금부터 까주면 갚겠다는 채무자, 합의해줘도 될까요? 네, 합의해 줘도 됩니다.들어온 돈을 비용·이자·원금 중 어디에 채울지 정하는 걸 변제충당이라고 하는데,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그 합의가 법에 정한 순서보다 우선하거든요.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경계할 제안이 아니라 반가운 제안입니다.2012년부터 현장에서 일하면서 원금부터 까달라는 채무자는 거의 못 봤고, 오히려 제가 먼저 꺼내는 협상 카드거든요. ■ 자주 묻는 질문Q1. 빚이 여러 건일 때, 어느 빚부터 갚을지도 합의로 정할 수 있나요?정할 수 있습니다.이자·원금 순서뿐 아니라 여러 채무 사이에 어느 것부터 채울지도 당사자가 정할 수 있어요(민법 제476조).정한 게 없으면 법이 정한 기준대로 충당됩니다. Q2. 합의해줬는데 채무자가 또 약속을 어기면, 합의도 없던 일이 되나요?이미 원금으로.. 2026. 8. 5. 채무자가 앞으로 받을 월급까지 압류가 되나요? 네, 됩니다. 급여압류는 걸어두는 순간의 월급만 잡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매달 새로 나오는 월급까지 청구금액을 다 받을 때까지 계속 잡아요. 오늘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회사가 "퇴직했다"라고 거짓말하며 버텼던 실제 사건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Q&AQ1. 채무자가 아예 이직해버리면 압류 효력이 새 직장까지 따라가나요?아니요. 압류는 제3채무자로 지정한 그 회사에만 효력이 있어요. 새 직장을 알아내서 다시 압류해야 합니다. Q2. 채무자 월급이 압류금지 금액 이하면 앞으로도 계속 못 받나요?지금은 0원이어도 압류명령의 효력은 살아 있습니다.급여압류는 장래에 발생할 급여에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월급이 압류금지 최저금액(2026. 2. 1.부터 월 250만 원,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을 넘거나상여.. 2026. 8. 4. 월급 압류하면 채무자 회사에 어떻게 통보되나요? "급여압류를 하면 제가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아닙니다. 회사에 알리는 건 채권자가 아니라 법원이에요. 압류 결정문이 회사(제3채무자)로 등기 송달되는 순간 회사가 알게 되고, 그때부터 회사는 압류된 월급을 채무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할 일은 송달 이후에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Q&AQ1. 급여압류 통보 때문에 채무자가 회사에서 해고되지는 않나요?급여압류는 법이 정한 절차라 그 자체로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큰 압박이라, 이때부터 협상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Q2. 4대 보험 없이 일하는 알바나 프리랜서도 통보가 되나요?돈을 주는 회사(지급처)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때는 급여채권이 아니라 용역대금 채권으.. 2026. 8. 3. 이전 1 2 3 4 ··· 7 다음